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8호(2009.08.20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3호(2022.08.1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