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

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54
고시일2024-09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8호(2009.08.20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3호(2022.08.1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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