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영등포구 양평동2가 33-20번지 일대

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공공재개발사업)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33
고시일2024-10-10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양평동2가 33-2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80호(2009.09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-55호(2010.10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79호(2023.12.08.)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,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 및 고시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 및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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