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번지 일원

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
고시번호2024-546
고시일2024-11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72호(1982.4.2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호(2018.1.25.)로 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문래근린공원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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