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5호(1991.7.6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최초 결정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-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공청사, 도로, 공원, 주차장, 철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도로, 공원, 주차장, 철도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