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619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5
고시일2025-01-23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61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보라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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