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여의도동 50번지

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,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0
고시일2025-02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여의도동 5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1호 (2006.01.12.)로 「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」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-65호(2024.02.01.)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6호(2024.02.01.)로 「도시관리계획 (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」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 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해, “202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3.10.04.)”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”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 및 “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”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“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”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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