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1. 신길동 413-5번지 일원

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
고시일2025-01-09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1. 신길동 413-5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9호(2021.12.16.)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내 어린이공원 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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