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50호(1982.2.3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42호 (2007.12.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6가 44번지 도시계획시설(학교:문래중학 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 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