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일원

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(세부개발계획 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84
고시일2025-04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결정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특별계획구역10(진주아파트)’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12.04.) 심 의(수정가결)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146호(2025.01.23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(변경) 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