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래동1가 55

문래동1~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문래동1가A구역 제8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4
고시일2025-03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문래동1가 5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, 영등포구고시 제2023-75호(2023.06.08.)에 의해 문래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(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포함)된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“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”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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