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9-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1051호(2024.06.06.)로 열람공고하고,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5.3.1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862호(2025.04.24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