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5호(2025.1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(경미한변경)결정 된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에 대하여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