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4호(2010.04.01.)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12-329호(2012.11.29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5-318호(2015.10.15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-34호(2019.02.21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,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-111호(2020.06.04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22-44호(2022.01.27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75호(2022.04.28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-55호(2023.04.20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양남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추진계획을 (경미한)변경 승인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