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-147호(2023.10.19.)로 사업계획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?113호(2024.08.21.)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한 우리 구 신길동 413-8번지 일원 “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”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(변경)승인하고,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또한,「주택법」제19조에 의해 의제되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