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결정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특별계획구역9(수정아파트)’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12.04.) 심의(수정가결)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370호(2025.02.20.)로 재공람공고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(변경)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