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4.03.20.) 심의(보류) 및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(소)위원회(2025.02.17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761호(2025.04.10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