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영등포구 여의동 42번지

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20
고시일2025-07-03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여의동 4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1호(2006.01.12.)로 「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」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5호(2024.02.01.)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6호(2024.02.01.) 「도시관리계획(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」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6호(2024.03.21.) 「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(변경),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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