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가산·대림대림동 1104-1 일대

도시관리계획[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경미한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08
고시일2025-06-19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대림동 1104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8호(1996. 12. 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, 제2000-310호(2000. 11. 6.) 및 제2020-288호(2020. 7. 9.), 제2024-529호(2024.11.07.)로 결정(변경)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BYC)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(BYC)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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