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8호(1996.12.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, 제2000-310호 (2000.11.6.) 및 제2020-288호(2020.7.9.), 제2024-529호(2024.11.7.), 영등포구고시 제2025-108호(2025.06.19)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(BYC)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BYC)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