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

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,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7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8호(2009.08.20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-363호(2022.08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54호(2024.09.26.)로 정비계 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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