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여의도동 54

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5-724
고시일2025-12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여의도동 54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84호(2025.4.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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