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84호(2025.4.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