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619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

고시번호2025-212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61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-15호(2025. 1. 23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신길동 619번지 일대 보라매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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