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-4
여의도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182 |
| 고시일 | 2025-11-20 |
| 고시기관 | 영등포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-4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여의도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」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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