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-4

여의도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82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-4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여의도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」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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