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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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천호·길동
신길동 4377
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209
고시일
2025-12-26
고시기관
영등포구
위치
신길동 4377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(변경)인가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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