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4377

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09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437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신길동 437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(변경)인가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