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8호(2009.8.2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54호(2024.9.26.)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및 소공원) 공원조성계획(최초)결정(안)에 대하여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