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결정 고시된 「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