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4-5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33 |
| 고시일 | 2026-03-05 |
| 고시기관 | 영등포구 |
| 위치 | 신길동 4-5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우리 구 여의대방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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