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96-24번지
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

고시번호2026-71
고시일2026-05-14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96-24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-182호(2023. 12. 28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 중 신길동 96-24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. 해제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2. 해제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-24번지 일대 13,497㎡ 영등포구 고시 제2023-182호 관련 3. 해제사유 : 본 구역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18호)됨에 따라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19조에 의한 행위제한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4. 해제일 : 2026. 5. 14. 5. 결정도 : 붙임 참조 6. 기타사항 :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에 따른 행위제한 만료 사항이 아니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(☎ 02-2670-35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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