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364번지 일대

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2
고시일2026-03-05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신길동 36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신길건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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