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

여의도 목화아파트 도시계획시설(도로, 철도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28
고시일2026-08-06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라 여의나루역 출입구 이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 ? 철도)결정 및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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