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

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6
고시일2026-07-16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-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48호(2022.11.17.)로 여의도 공작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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