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

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20
고시일2026-09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75호(2011.06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7-57호(2017.07.06.), 영등포구고시 제2023-30호(2023.03.09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15조 및 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(2026.03.05.)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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