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4969-8

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26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길동 4969-8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-353호(2011.12.01.)로 조성계획결정된 어울숲근린공원에 대하여, 2.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32조, 같은 법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 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결정취지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 규정에 의한 어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 경)에 관한 사항으로,- 어울숲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도심 속 거점공원으로 놀이여가문화를 확산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.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69-8번지 일원 3. 면 적- 기 정: 13,774.4㎡- 변 경: 14,164.0㎡ (증 389.6㎡) 4. 조성계획(변경)결정 조서 및 도면: 별첨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 5.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(☎02-2133-2075) 및 영등포구 정원도시과(☎02-2670-3769)에 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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