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가산·대림대림동 993-15

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대림동 993-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59
고시일2026-10-01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대림동 993-15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61호(2022.12.1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대림동 993-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 제4장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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