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-30호(2002.02.15.)로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76호(2009.04.30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07.13), 서울틀별시고시 제2021-427호(2021.08.05.) 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