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

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91
고시일2020-03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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