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
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흑석7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113
고시일2020-03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합니다. 2.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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