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
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4항,
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
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
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합니다.
2.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
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