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6-43호(2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
제209-503호(2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
(2010.06.0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호(2010.09.2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-264호
(201.09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6호(2013.06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5호
(2013.07.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25호
(2014.12.1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호(2016.04.1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
(2017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7호
(2017.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호
(2018.02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
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
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2020.05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
(2020.06.25.)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제12조 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?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
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? 고시합니다. 2.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