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1-309호(2011.10.20.)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
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0호(2017.03.02.)로 고시된 사당5 주택재
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
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12.09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
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
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
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