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51-5

동작구 신대방동 351-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582
고시일2021-10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신대방동 351-5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작구 신대방동 351-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 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 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신대방동 351-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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