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61-55번지 일원
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사당동 161-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3-165 |
| 고시일 | 2023-05-0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동작구 사당동 161-55번지 일원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1-55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사당동 161-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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