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사당동 155-4번지 일원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2-137
고시일2022-09-29
고시기관동작구
위치사당동 155-4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5-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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