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3호(2010.09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4호(2011.09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6호(2013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5호
(2013.07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25호(2014.1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2호(2016.0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7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4호
(2018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2020.05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6호(2020.09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8호
(2020.09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43호(2020.11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06호(2022.07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4호(2023.01.26.)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 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, 같은
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.
2.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(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포함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