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일원

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지구게획 승인

고시번호2023-855
고시일2023-12-28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41호(2022. 9. 28.)로 지정된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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