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43
고시일2023-12-21
고시기관동작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501호(2009. 1. 2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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