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,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4
고시일2024-04-11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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