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-198호(2021.2.15.)로 열람·공고한 동작구 대방동 400-1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603호(2024.3.21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