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1940.3.12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 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(최종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04호(2024.2.29.) 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 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