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14
고시일2024-09-26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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