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원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4-139
고시일2024-11-21
고시기관동작구
위치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고시하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09.4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3호(2020.2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7호(2021.8.5.),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2.10.), 동작구고시 제2022-89호, 동작구고시 제2022-108호(2022.07.07.)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30호(2006.12.14.)호로 정비구역 최초 결정, 동작구고시 제2007-27호(2007.5.25.), 동작구고시 제2007-85호(2007.11.29.), 동작구고시 제2008-38호(2008.8.21.), 동작구고시 제2013-66호(2013.5.30.), 동작구고시 제2015-4호(2015.1.22.), 동작구고시 제2016-52호(2016.06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7호로 변경 결정된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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